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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배 교수
전공
지적재산권법
직위(직급)
교수(국내연구)
팩스번호
063-270-4583
이메일
choicelaw@jbnu.ac.kr
홈페이지
연구실
063 270-4706

세부내용

학력

2000 ~ 2001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School of Law 석사졸업
1982 ~ 2000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1978 ~ 198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경력

2014.8 ~ 2015.8 베트남후에대학교 법과대학 연구년 교환교수
2012.10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2.9 ~ 2013.8 전주지방검찰청 국민소통옴부즈만
2012.2 ~ 2014.2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2011.12 ~ 2012.1 제1회 변호사시험 출제채점위원
2011.1 ~ 현재 전주지방법원조정위원
2010.9 ~ 2012.9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부원장
2009.3 ~ 2010.2 전북대법학전문대학원법률지원센터장
2008.6 ~ 현재 전라북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위원
2007.10 ~ 2012.9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2007.8 ~ 2013.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익심판위원
2007.6 ~ 2010.6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
2007.2 ~ 2007.10 법무법인 한별 구성원 변호사
2005.3 ~ 2007.2 사법연수원 민사 변호사 실무 교수
2003 ~ 변리사 등록
2002.7 ~ 2007.2 ChoiceLaw 법률사무소 대표
2002 ~ 미합중국변호사회, 뉴욕주 변호사회 회원등록
1989 ~ 대한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등록
1989 ~ 1989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1989 ~ 2000 변호사 최동배 법률사무소 대표
1989 ~ 2000 재개발 재건축 법률연구소 대표
1986 ~ 1988 육군 보병 제55사단 군 법무관
1983 ~ 1985 사법연수원 제15기 수료
0 ~ 한국노동법학회 회원
0 ~ 한국지적재산권법학회 회원
0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회원
0 ~ 한국노사관계학회 회원
0 ~ 한국지식재산학회회원

저서

출판일자 서명 출판사(출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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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발표일자 논문명 게재지(권호) 발행기관

2020.0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의 민법 제103조 위반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3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0 직무발명보상금판결에서나타난종업원의공헌도에관한연구 인권과정의(2011.2) 대한변호사협회
2009.9 전직금지청구의정당한 요건 노동법학제31호 한국노동법학회
2008.0 새만금사업의 향후 법적 과제 환경법연구 제30권 제1호 한국환경법학회
2001.0 Balanced approach to the inevitable disclosure doctrine in the trade secret protection Davis School of Law 석사학위논문 University of California
2000.0 종업원의 영업비밀유지의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석사학위논문

연구과제